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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대처법 by 생생 후기

아무리 신호, 속도를 잘 지켜도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나 교차로 또는 차선변경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잦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를 경험해 봤는데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범퍼 파손, 스크래치, 문콕 등의 경미한 사고라는데 무분별하게 교체를 하여 환경 문제, 보험료 인상(3년 동안 20~30% 할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손상의 예시 및 수리 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s://www.kidi.or.kr/user/nd62698.do

보험개발원 > 자동차기술연구소  > 경미손상 수리기준 > 손상유형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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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카페 글들을 참고했을 때 긁힘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10~20만원 정도입니다. 저도 제 과실은 없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어 경미한 사고(문짝 긁힘)가 난 적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계좌로 합의금 20만원을 받고 합의할 것을 요청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래치와 같이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참고로 k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사고 할인 13%), 사고처리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합의금을 주고받습니다.

2.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법(안전한 곳 정차-존중하는 대화로 합의금 선정하기-계좌이체로 합의금 보내기)

우선,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피해자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를 내지 않고 배려하는 태도로 합의를 해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의 입장만 겪어봤지 만약 가해자시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중범죄인 뺑소니라고 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계좌이체로 합의금을 받아서 따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록을 남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k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안내되어 있는 일반적인 접촉사고 대처법입니다. 특히 정황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근접, 원거리 촬영을 모두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사진도 찍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 규정 속도를 잘 지키셔서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