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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모바일 이야기

범용공인인증서 환불

요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범용공인인증서는 사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하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핸드폰 신규 또는 번호이동할 때 신용카드 대신 본인인증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 수수료가 있지만 사용 후 바로 환불이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은행마다 비슷할 텐데요, 신한은행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센터에서 전자거래범용(코스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관 동의를 하신 뒤 주민등록번호, 수수료 4400원을 결제할 해당 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SMS나 ARS로 본인인증을 하신 뒤 입력하라는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인증서 위치와 암호를 설정하시면 발급이 끝납니다.

 

2. 범용공인인증서 환불

발급 후 7일 이내에 환불하시면 수수료 4400원이 전액 환불됩니다. 되도록이면 잊기 전에 바로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 환불도 발급절차와 비슷한데요,
먼저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폐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폐기할 공인인증서인 전자거래범용(코스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